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이 경찰청·관세청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합동수색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구제책도 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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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세 규모 — 110조 원, 역대 최대 수준
국세청이 2025년 1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체납세 규모는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상위 1%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체납액 상위 100명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 정의 확립과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 특별조사본부’를 재가동하고, 경찰청 및 관세청과의 합동수색·재산추적 시스템을 본격화했습니다.
- 체납 총액: 110조 2천억 원
- 고액 체납자(10억 원 이상): 1만 2천 명
- 상습 체납자(3회 이상): 3,800명
- 최근 3년간 압류 자산 환가율: 54% → 68%로 상승
2. 정부의 합동수색 — 강력한 조세 집행
국세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합동수색 전담반’을 가동했습니다. 체납자 명의의 고가 자산·가상자산·법인명의 재산 등을 추적해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색에서는 부동산·예금·가상자산 등 고가 자산을 실시간 조회하는 ‘통합자산추적망(ITA)’이 처음으로 시범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소·금융기관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자동 탐지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금융정보를 결합한 실시간 자산추적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생계형 체납자 구제책도 병행
한편, 정부는 이번 강력한 체납 단속이 ‘생계형 체납자’를 옥죄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납제·징수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직·질병·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최대 2년까지 납부유예를 적용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체납액 일부 탕감제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징수 강화가 아니라 ‘징수와 복지의 균형’을 맞추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납세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주는 방향입니다.
4.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고의적 체납자가 버젓이 고가 부동산과 외제차를 소유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체납 단속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징수 실적 위주 행정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체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구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징수 강화’와 ‘세제 신뢰 회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정책 방향 | 의의 |
|---|---|---|
| 합동수색 강화 | 재산 은닉 체납자 실시간 추적 | 조세정의 실현 |
| 생계형 구제 | 분납·유예·탕감 제도 운영 | 복지형 세정 강화 |
| 빅데이터 추적 | 금융정보+가상자산 통합조회 | 세수 효율화 |
5. 참고 및 관련 링크
이번 체납세 강화 조치는 ‘징수 중심 세정’에서 ‘균형 세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고의적 탈루는 강력히 제재하되, 생계형 납세자는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세정의와 사회안정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