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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정보

📌20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기간과 신고 방법 총정리

by 두루두루맨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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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번 달 말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유용한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10월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과 7월을 정기신고 기간으로, 4월과 10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분기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해 세금을 중간 납부하는 절차로, 실제 세액 정산은 다음 정기신고에서 이루어집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20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수)부터 10월 25일(토)까지입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신고 및 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를 지연하면 무신고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자 구분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분기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신고유형이 ‘예정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자동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2. ‘예정신고(법인/개인)’ 선택
  3. 매출 및 매입 내역 자동 불러오기 → 수정사항 입력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진행

4.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카드매출 누락 주의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내역이 자동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 관련 지출만 공제 가능하며, 개인적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발행 시점이 신고 기간 내인지 꼭 확인하세요.
  • 부가세 납부금액은 홈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 납부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20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는 홈택스를 활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장부정리와 세무관리 루틴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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